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연령 기준: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로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 지원금: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지원 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지급 일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발급 시 주의사항:
2023년 6월 이후 발급본
발생일 / 신고일 포함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변동사유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위임장 (선택)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선택)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선택)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아래의 배너 클릭 시 연결)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경기도 지역별 주의사항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모바일 신청자: 한국 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청자: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 [청년배당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또는 주민센터
■ 김포시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 후 회원가입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김포페이 신청방법: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 김포페이 콜센터 (1811-6020)
2023.05.24 - [정보] -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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