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2배 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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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2배 환급 받기

by 위니2022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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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벌써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 참고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 전략 철저히 세워보세요.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점검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1.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2.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확인.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4. 소득과 세액공제항목의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아래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과 링크 있습니다.

     

    2022년-연말정산-미리보기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2년-연말정산-미리보기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 팁

     

    소득 공제 조건

    •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 공제 적용.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임.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 공제됨.

     

    소득공제 전략

    • 연간 소득 25%까지의 신용카드로 소비 > 공제율이 가장 낮음.
    • 연 소득 3000만 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은 750만 원까지 맞추기.
    • 9월까지의 사용 금액이 연소득에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하기.
    • 현금 영수증 발급 필수임.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 조건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1년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기준시가 3억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무통장 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함.
    • 홈택스 >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학자금 대출상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 공제됨.
    •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납부액도 1 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됨.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이 아님.

     

    학자금 대출 세액 공제 전략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 됨. 부모님이 상환하면 안 됨.
    •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취업 후에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 세액공제 증명서류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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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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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 분의 15%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됨.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임.

     

    의료비 공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제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액을 높일 수 있음.
    • 미용, 성형수술 비용,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청약통장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 동안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 원까지를 최대한도로 인정해 줌.
    • 주택담보 대출,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소득공제 가능함.

     

    청약 저축 전약

    •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에 20만 원씩 청약 통장에 저축해서 특별소득공제 한도를 다 챙겨갈 필요는 없음.
    • 하지만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인 월 10만 원씩은 저축하는 것을 추천함. 저축을 못 했다면, 연말에 몰아넣어 납입 회차를 세우는 것도 좋음.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펀드 세액공제

    •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 원 한도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 펀드 저축액의 16.5%를 세액 공제함.
    • 최대한도 월 36만 원 납입 시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 전략

    •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연금 저축 펀드, 퇴직연금 합쳐서 연간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여기에 넣는 돈은 55 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뱉어야 하니 잘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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