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무엇일까요? 올해 달라진 개정세법,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또한 포스팅에서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다공제 유형을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달라진 개정세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공제항목 | 종전 | 2023년 |
① 대중교통비 | 40% | 80%(1.1~) |
② 전통시장 | 40% | 50%(4.1~) |
③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 30% | 40%(4.1~)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됩니다.
① ~③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게 되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 ② 항목만 공제 가능 > 추가 한도 200만 원 적용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에 대해 직계 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되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00분의 10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소속 노동조합 1)이 11.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 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경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6.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사항 - 근로자
신고기한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1.19)
-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1.20~)
준비사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이행
- 소득·세액공제 증빙(간소화자료 등) 제출
-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 등의 확인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주의사항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의 과다공제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 ↓ ↓
* ① ~ 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배제
항목 | 과다공제 예 |
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
② 부양가족 중복 공제 |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 공제 | √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 공제 |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 공제 |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⑥ 교육비 과다공제 |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를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을 공제 |
⑦ 의료비 과다공제 | √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사로부터 수량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한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⑧ 기부금 과다공제 |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 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의 예: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등 감면 대상이 아닌자가 감면 신청 |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놓치는 공제 없이 13월의 월급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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