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기준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유형들 알아보기 며칠 전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 사유는 직장 내 상사의 언어폭력과 괴롭힘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는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상담 시 충분히 저의 생각과 의견을 용기 내어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자신이 원인이라는 말에 꽂혀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힘없는 근로자들은 퇴사하여 모든 일을 잊고 이직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사의 성격으로 보아 저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련 간의 사건을 겪은 후 제가 당한 일들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궁금해졌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과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