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내 나이가 더 적게 표기되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것은 한국을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 나이'입니다. 한국은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내년부터 '만 나이'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나이 계산법과 이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만 나이' 통일
원래 한국의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표준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 계산법
- 연 나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사용함.
- 세는 나이: 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하는 가장 평범하게 사용함.
- 만 나이: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 (도입되는 계산법)
※ 우리 만 나이도 계산해 볼까요??
개정 법률 내용 및 도입 시기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민법·행정 기본법 개정안)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함.
- 올해 안에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됨.(내년 중순 예정)
달라지는 것들
- 대부분 서류상으로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도입함.
- 내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 적게 말하면 됨.
- 빠른 년생은 생일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짐.(2003년생부터는 폐지됨)
- 언론·방송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통일함.
-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시하고 '만 나이'를 뒤에 적는 방식임.
- 앞으로 태어난 연도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원래 나이를 파악할 수 있음.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통일함.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게 통일함.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만 나이'로 정착 예정임.
-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임.
-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바꾸는 것을 논의 중임.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정비할 예정임.
그 외 사항
-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 없음.
- 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됨.
-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착기간이 필요함.
이렇게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친구들끼리도 나이가 달라지고, 생일에 따라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도 누군가는 못하게 되어 복잡하지 않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년 초에 태어난 사람과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1월에 똑같이 한 살이 더 든다는 상황은 말이 안 되고, 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일 없이 통용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얼마간은 정착기간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저는 한 살 더 적게 나이를 얘기할 수 있다니 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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