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 있으신가요? 보통,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이 오면 이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첫째, '경찰서에 신고할까?' 둘째,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 셋째, 소액이라 절차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할까?' 등등입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들과 이러한 절차들을 쉽게 도와주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못 받은 돈 받는 법적 절차
■ 지급명령
번거로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집행권원 확보)
■ 소액재판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
■ 일반 민사소송
피해 원금, 이자, 위자료도 청구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큼
위 방법 중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을 직접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신청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돈을 못 받은 사람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빌린 사람을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빌린 사람)는 2 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명령 확정시 통장 및 재산 압류가 들어가며, 6개월 이상 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 추천하는 상황
계약 만료 후 전세, 월세 보증금을 미지급하거나 사기죄가 확정된 중고거래 피해금 등의 경우로, 채무자의 주소를 확실히 알고 있고, 증거가 확실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때 추천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이 복잡하고 길어지게 됩니다.
■ 직접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속 > [법률정보 ] > [법률서식 ] > '혼자 하는 소송 법률 지원 센터'에서 '법률 서식' 다운로드하기
- 빈칸 누을 채워서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 비용 자동 계산'에서 계산 후 작성하기
- 작성한 문서를 참고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서류 >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직접 신청 - 소액소송
■ '소액소송'(=소액사건)이란
제소한 소가(못 받은 돈)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민사 사건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그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승소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과 다르게 채무자가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천하는 상황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아서 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려고 할 때 또는 조금이라도 이의제기의 여지가 있거나, 내가 받아야 할 금액에서 다툼이 생길 때 추천합니다. 지급 명령 기각 후 소액소송으로 다시 문제 제기 시 돈이 더 들게 되니 한 번에 소액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직접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당사자는 '원고' 선택 후, 원고에는 내 정보 입력하고, 피고에는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나머지 부분도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청구 취지 부분은 예시를 보고 빈칸 채워 작성합니다.
■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 피고인(돈 빌린 사람)은 소장을 받은 뒤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답변서 제출 후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원고는 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 변론기일이 되면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한번 반박한 후 최종 판결 선고 룰 받습니다.
위의 방법들로 돈을 받고자 할 때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과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소액 청구소송이라도 구조의 가치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거의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 방문상담: 평일 오전 1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시~ 1시). 홍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후 방문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
■ 방문상담 시 준비서류
- 돈 빌려간 상대방의 대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 증거자료 (빌리는 내용을 담은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은행 송금 기록 등)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화상담 먼저 하고 준비)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전화상담 먼저 하고 준비)
- 인감도장
■ 진행과정
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고, 승소 시 비용도 알아서 청구해줍니다. (법무사보다 저렴)
본 내용 참고자료이나, 활용할 계획이 이을 경우 다시 한번 정보 검색하거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테리어 계약 사기 피하는 방법, 표준계약서 첨부 (0) | 2022.12.07 |
---|---|
소형원룸이사 준비할때 확인사항 (0) | 2022.12.06 |
2022년 올리브영 12월 세일기간 및 정보 (0) | 2022.12.01 |
독감예방주사 가격비교 및 무료접종 대상자 확인 (0) | 2022.12.01 |
2022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및 운영정보 정리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