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사를 회사에 통보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알려야 할까요? 이직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회사에 출근일을 맞추느라 2주 전 퇴사통보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주 전 퇴사통보 괜찮을까?
얼마 전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0일 전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직장인들이 그만두기 한 달 전에는 통보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법은 없기 때문에 2주 전에 통보를 하든, 당일 통보를 하든 이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 내 규정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근로자를 강제로 다니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취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취업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고, 퇴사가 아니라 해고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처리를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쳐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고 1개월 후부터 효력 발생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아무리 퇴사의견을 밝혀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법 제660조 제2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법적근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재직 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 임금이 차감되는데, 이런 이유로 평균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조항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직원의 무단 퇴사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은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인수인계 등의 최선을 다했다면 더욱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시적 겸직 상황
공기업으로 이직이 확정되었는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재직기간이 일시적으로 겹치게 됩니다. 이때, 공기업의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 퇴사 처리 지연으로 일시적 겸직이 된 것을 중대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법원은 합격통보를 한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격취소'가 아니라 '해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일시적 겸직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매너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던, 당일에 하던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 매너는 필요합니다. 특히 동종업계 내 이직이라면 언제든지 전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을 다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을 구할 새도 없이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 버리면 남은 누군가가 그 몫을 나누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결정했든, 그냥 퇴사를 하는 것이 든 간에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힌 다음 일정을 잘 조율하여 인수인계까지 최선을 다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주세요. 남아있는 동료와 선후배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2.12.29 - [정보]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유형들 알아보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일기 출연진 최근 근황 및 재방송 다시보기 (0) | 2023.01.18 |
---|---|
발 편한 골스튜디오 슬리퍼 (회사실내화, 임산부, 무지외반증 등) (0) | 2023.01.16 |
일본 우편번호 검색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3.01.12 |
2023년 달라지는 노동 정책 총정리 (1) | 2023.01.11 |
경위서, 시말서, 사유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엑셀, 워드)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