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노동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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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노동 정책 총정리

by 위니2022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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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 점이 아쉬웠던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 종교기념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범위를 넓혀 토요일인 석가탄신일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에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장 바뀌는 법부터 추진 중인 정책까지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2023년 달라지는 노동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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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총정리

     

    달라지는 노동정책

     

    회사 내 '휴게 공간' 의무 설치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이라면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곳도 해당됩니다.

     

    휴게시설 면적은 6㎡(약 2평), 높이는 2.1m, 냉난방 등이 갖춰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정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고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올해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 시간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달 노동자와 같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들을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하고, 이들의 근로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추진 또는 논의 중인 노동정책

     

    주 52시간 연장근로 '월, 분기, 반기, 연 등 '단위 선택 가능

    현재,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12시간까지만 추가 근무 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단위로 최장 근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이상 야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이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일이 많을 때는 더 하고, 적을 때는 덜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했을 때, 추가로 일한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근로자가 근무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1개월~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무실-책장에-앉아-모니터-화면을-보고있는-여자의-뒷모습사무실-안에서-책상에-앉아-일하고-있는-사람들의-모습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총정리

     

    30인 미만 회사의 '주 60시간 근무' 연장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이 원칙이지만,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 원칙에서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2년까지만 특별히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추가연장근로' 예외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4년까지 지금처럼 주 60시간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의 근무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 휴가 의무,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불립니다.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편의를 준다는 취지였지만 이것을 악용해 일부러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등의 꼼수 탈법행위가 일어나기도 하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간 상태이며, 정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없는-빈-사무실의-풍경책상위에-올려져-있는-다양한-물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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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계 '호봉제 → 연봉제' 전환 추진

    정부가 호봉제를 연봉제(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라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등을 신설하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재 자녀의 연령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각각 1년씩 주당 12~35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노동정책이 추진 또는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나왔던 제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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