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주전퇴사통보1 2주전 퇴사 통보는 괜찮을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사를 회사에 통보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알려야 할까요? 이직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회사에 출근일을 맞추느라 2주 전 퇴사통보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주 전 퇴사통보 괜찮을까? 얼마 전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0일 전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직장인들이 그만두기 한 달 전에는 통보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법은 없기 때문에 2주 전에 통보를 하든..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