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출산과 아동에 관련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모 급여 정책과 영아 수당 및 육아휴직, 아동수당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모 급여
정책 설명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 신설 및 시행되며 0개월~23개월 아기를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영아기에 통합적으로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자가 느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기(만 2세 미만 아동)를 둔 부모 누구나 (소득 상관없음)
■ 지원금액:
- 2023년: 만 0세 자녀 월 70만 원 / 1세 35만 원
- 2024년: 만 0세 자녀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상향 조정 예정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출생신고와 원스톱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
■ 기타 사항:
만 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영아 수당은 폐지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유지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영아 및 아동수당과 중복 여부
2023년부터 영아수당은 폐지되지만 2022년에 태어난 아이라면 영아 수당 및 아동수당과 중복됩니다.
지원금 | 0~23개월 | 23~95개월 |
영아수당 | 매월 30만 원 | |
아동수당 | 매월 10만 원 | |
합계 | 매월 40만 원 | 매월 10만 원 |
육아휴직과 중복 여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노동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며,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은 다른 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부터 태어날 아이를 둔 부모라면 부모 급여,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은 중복이 가능하니 잘 확인한 후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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