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나요? 그렇다면 연말 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공제 방법의 차이점과 나에게 알맞은 공제는 무엇인지 헷갈려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공제 방식의 차이점과 홈택스에서 하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가 많이 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신청대상
-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현재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필수)
■ 공제율 및 한도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2%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10%
- 한도: 연 750만 원
예) A 씨
총 급여 4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거주
월세 50만 원 지출 중
월세 50만 원 X 12개월 = 600만 원 / 600만 원 X 12% (공제율) = 72만 원
72만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표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기록(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신청방법
-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 국세청 현금 영수증(홈택스) 홈페이지에 신청
월세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공제가 많이 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 신청대상
근로자(직장인)라면 누구나
■ 신청방법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된다.
1. 홈택스 > 로그인>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2.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화면 > 임대인 성명, 주민번호, 월세 지급일, 인적사항 등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3. 발급된 현금영수증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관련 Q&A
Q: 나는 월세와 관련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A: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자라면 세액공제,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월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주택 월세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 계약서상의 '월세 소득공제 불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걱정된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세요. >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계약 만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 명의자와 월세 지급 근로자가 다를 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명의자가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자가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근로소득이 1년이 안돼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월만큼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개월 일했다면 5개월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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